홍일표 의원,조사 촉구에 공정위 실태파악 약속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한 매출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수천억원을 환급받고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현황조사가 시작된다.

또한 현황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경영진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은(자유한국당, 인천 남구 갑)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들의 몫에서 납부한 것인 만큼 소비자가 돌려받아야 하지만, 기업들은 각 개인이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멤버십 포인트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고 국세청은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수천억 규모의 세금을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약1300억원, GS홈쇼핑 109억, CJ O쇼핑 90억, 현대홈쇼핑 79억 등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전체 기업들의 환급액 규모는 개별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부가세환급액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소지 또는 소비자 집단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무엇보다 피해금액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현황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보고,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소비자원의 소송지원제도 등의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소비자문제의 주무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일표 의원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안에서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바람직 할 것”이라 밝히며, “공정거래 구현 위해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홍 의원은 “공정위 현황조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들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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