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 선고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7일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과 추징금 4억2천만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 남동구의 M학교법인  고등학교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7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육감이 지녀야 할 도덕성과 청렴성 덕목을 선언함과 동시에 내년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이다”며 “이번 판결로 인천교육계 공직기강 해이나 교육행정 난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교육청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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