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해사채취 영구 금지 요구 VS 인천시, 2023년까지 5년간 1785만㎥ 해사 채취 고시

▲ 옹진군 선갑지적 ⓒ 인천뉴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이작도 인근 선갑도 지역의 해사채취를 위해 골재업체와 어민들의 협의가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앞바다 해사 채취 허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옹진군 해역 선갑도 45공구 등 연안과 근해에 골재채취가 가능한 해역에서 2023년까지 5년간 1785만㎥의 해사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정·고시 했다. 

고시 내용은 채취기간은 골재채취 예정 기간 중 허가일로부터 3년까지로, 해역이용협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골재채취 허가 후에만 골재채취가 가능하다 등이다.

현재 옹진군 대이작도 인근 선갑도 지역의 해사채취를 위해 골재업체와 어민들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협상은 선갑 구역에서의 허가 종료 후 향후 채취는 어업인대표의 뜻에 따라 연안에서 이격된 구역 등을 비롯한 서해EEZ지역을 적극 검토한다는 조항을 비롯하여 일부 협의를 마쳤으나 인근 어민 보상 등에 대한 세부협약 내용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일 논평을 내고 "인천은 3년이 지나도 향후 더 이상 인천에서의 해사채취는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해사채취로 인한 인천의 해양 생태계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은 막아야 하기에 해사채취는 영구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하는 곳은 인천 앞바다, 충남 태안, 서해·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부산 앞바다 등이다.

전남 신안군은 과거 바닷모래채취를 허가하며 168억원 가량의 세입을 올렸다. 하지만 바닷모래채취가 시작되면서 해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됐고 이로 인해 결국 연안침식을 복구하기 위해 531억 원을 들였다.

환경단체는 "해사 채취는 시민의 세금으로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고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라고 해사채취 금지를 요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어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옹진 선갑도 지역의 해사채취 논의는 중단되어야만 한다"며 "인천시는 향후 해사 채취가 인천 지역 내에서 다시는 진행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바다모래채취가 미래에게 물려줄 해양생태계 및 이와 연관한 해양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깨닫고 이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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