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2시53분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33·여)씨가 점심을 먹지 않고 토하려 한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을 폭행해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B양의 어린이집 친구가 B양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B양의 부모도 전해 듣고 곧바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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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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