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발 방지 특단의 대책 수립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의 아동폭력사건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해, 해당 어린이집 및 관련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아동폭력사태가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천시와 협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을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증명해내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며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폭행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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