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지법 DCRE와 인천시 1천700억 소송도 영향 예상

▲ 옛 동양제철화학이 있던 DCRE 부지
OCI가 자회사 DCRE 분할과정에서 납부한 3천억원대의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국세청과 벌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OCI는 지난해 3월 완납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DCRE가 인천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천700억원대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는 6일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소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세청과 OCI 간 법인세 소송은 지난  2012년 인천시가 '남구청이 지난 2008년 5월 DCRE에 지방세 524억원을 감면해준 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OCI는 당시 DCRE와 인천 남구 용현동 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하고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하지만 인천시는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 1천188억원을 붙여 지방세 1천700여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국세청도 과세이연 대상이 아니라며 3천84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OCI와 DCRE는 소송에 앞서 조세심판원에 세금 추징이 부당하다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OCI는 서울지방법원에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DCRE는 인천지방법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DCRE가 핵심 사안으로 청구한 '물적 분할의 적격성'에 대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승계와 직접사용 등 세금 면제에 필요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시의 과세처분에 잘못된 점이 없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었다.

인천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OCI와 1700억원대, SK인천석유화학과 2700억원대 지방세 소송을 앞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OCI의 법인세와 지방세, SK인천석유화학의 지방세 모두 기업분할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했지만, 당시 분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 12월 SK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세무 조사 결과 2천710억원 규모의 지방세 추징을 지난달 기업에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OCI 와 국세청,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일지 


◇2008년

▲5월8일. OCI자회사 DCRE 물적분할

▲5월9일. 인천시 남구청, 지방세 감면 고지서 수령

◇2011년

 ▲11월15일. 인천시, 남구청 감사시 DCRE 현장 방문

 ◇2012년

 ▲4월10일. 남구청, 지방세 고지(총 1725억원=지방세 1072억, 가산세 653억)

▲4월26일. DCRE,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청구

◇2013년

 ▲6월14일. 조세심판원, DCRE의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 기각

▲8월30일. 국세청, OCI에 법인세 3,085억원 부과 고지

▲9월2일. DCRE, 인천시 상대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제기 (인천지방법원)

▲10월25일. OCI, 국세청 상대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제기 (서울행정법원)

◇2014년

 ▲3월. OCI, 법인세 3085억 원 납부 완료

◇2015년

▲2월6일. 서울행정법원, OCI vs 국세청,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법인세 부과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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