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검찰 엄중수사 촉구"

▲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가 26일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의 상습적 선거법 위반 행위를 규탄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이연수 기자

[인천=이연수 기자]‘홍찍자! 우파1,좌파3 이번선거 간단하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전송이 골자인 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는 26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검찰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은 중대한 선거중립 훼손 범법 행위”라며 “자치단체장이 선거중립의무 몰랐다면 자격 없는 것이다”며 장 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2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19대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지지 문자메시지를 당원 275명에게 보낸 혐의다.

김희경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은 “장 구청장 행보와 주변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하는 사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6기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때부터 50만 남동구민과 800여명의 남동구 직원들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규탄했다.

장 구청장은 앞서 구청장 선거 당시 자신의 명함과 현수막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여론 등 지역주민들이 사건의 귀추를 주목했으나 결국 벌금 80만원으로 구청장직을 유지한 바 있다.

또 올해 초에는 장 구청장의 측근 비서 모씨가 장석현 구청장을 사랑하는 모임(장사모)이라는 SNS 밴드계정을 만들고 남동구청 공무원 및 구 산하단체 간부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구청장 홍보와 자유한국당을 홍보하다 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적발됐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치러진 19대 장미대선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의 책무를 잊고 당 차원 지지문자 발송행위는 구청장의 기본과 자격을 의심케 함과 동시에 구청장의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 행위이다"고 특히 강조했다.

또한 “장 구청장은 상습적 선거법 위반자이다”고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중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장석현 구청장의 지지호소 문자 발송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중립 의무 위반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문자 내용이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남동구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무시한 행태이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장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처분을 촉구한다”며 “검찰은 홍일표 국회의원 사례처럼 수사만 1년을 끄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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