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3부, 20일 선고 예정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10시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인천뉴스DB

[인천=양순열기자]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3억 뇌물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회유와 고깃집에서 공모여부 등 진실공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의 심리로 6일 열린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3억 뇌물 사건 재판에서 지난 4일 ‘검찰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박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의 폭로로 검찰과 변호인, 이 교육감 전 선거사무장 이모씨간에 설전이 펼쳐졌다.

이 전 사무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에게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검찰이 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지목한 2015년 고깃집 모임과 관련해서 1심 증언과 달리 “(범행 공모와 관련한 대화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사무장은  “(검사가) 고깃집 대화를 더듬어서 워딩하라는 말을 하고 나갔고, 저와 박 전 국장만 검사실에 남아 대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박 전 국장은 지난 4일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가 ‘교육감이 구속돼야 하니까 이 전 선거사무장과 연구하라’고 해 고깃집 모임에서 공모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선처해 주겠다는 검찰의 회유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1심에서 당시 고깃집에서 이 교육감이 이씨에게 “선거 빚 정리하는 데 수고 좀 해달라”고 말하고, 박 전 국장에게는 “이씨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말했다는 진술 등을 3억 뇌물사건 공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박 전 국장의 검찰 회유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7월26일부터 올 4월7일까지 모두 41회 박 전 국장을 소환했는데, 이 가운데 35회는 검찰이 조사한 흔적이 없다”며 “박 전 국장을 회유하거나 이 교육감 선거사무장과 진술 협의를 하도록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은 7일 "수사 당시 박 모 및 공범인 이 모 피고인이 상당기간 사전에 모의한대로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허위 주장을 하여 이 피고인과의 구체적 공모관계 사실 조사, 교육감과의 대질조사를 위해 소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접수된 인천 '삼량고'비리 고발 사건과 관련한 조사 또한 교육감이 1심 재판 단계에서 공범들을 회유한 정황이 명백(이 교육감 전 비서실장이 1심에서 허위증언)하여 박 피고인의 진술이 유지되는지, 교육감 측의 접촉이 있었는지 증언 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소환한 것"이라며 "박피고인에 대한 검찰 소환은 지극히 정당한 수사 목적이었으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회유나 허위 진술 유도를 위한 소환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다른 공범인 공사업자 이모씨도 결심 공판에서 검사의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회유 또는 허위 진술 유도를 위한 소환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허위진술 유도의 추가 정황이라고 단정하는 보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5년 고깃집 모임에 대해 이 전 사무장이 "(범행 공모와 관련한 대화를) 들은 적이 없다"며 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그 진술의 취지를 잘못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무장은 1심에서 증언한 "식당 모임에서 교육감이 선거빚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선거 빚 정리하는 데에 수고 좀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을 번복해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장이 "'교육감과 행정국장을 통해 돈을 만들어 보자'고 하여 교육감 주선으로 박 피고인과의 자리까지 만들게 되었다'는 1심 증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목적 하에 마련된 자리여서 교육감이 자신에게 선거 빚 변제를 명시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존의 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청연 교육감 3억뇌물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20일 선고 공판을 할 예정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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