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농담일 뿐··법원에 무기정학 등 징계무효확인 소송 제기

[인천=이연수기자] 인하대 의대생 남학생 11명이 같은 학과 여학생들을 안주삼아 집단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교측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3~5월 학교 인근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같은 과 여학생을 언급하며 '이들 중 스나마를 골라보라'는 식으로 질문과 대답을 강요하면서 욕설 섞인 성적 평가를 했다.

스나마란 남학생들이 쓰는 은어로 얼굴과 몸매는 그저 그런데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한다.

학교측은 피해 여학생들의 신고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학생 상벌위원회 열고 가해 남학생 11명 중 5명은 무기정학을, 6명은 90일 유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가해 남학생 중 15학번 7명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창 혈기가 왕상한 나이에 분위기에 휩쓸려 한 농담을 한 것 치고는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여학생들 역시 학교 의예과 건물에 성희롱 내용이 담긴 대자보 붙이고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된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태세다.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나눈 농담일 뿐이라는 징계를 당한 남학생들의 주장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여학생들을 사이로 논란의 파장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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