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30일 쟁의조정신청 결과 발표

▲ 2018민주노총 총파업 인천결의대회 ⓒ 인천뉴스

한국지엠 노조 임한택 지부장과 이병도 사무지회장은 29일 ‘주주총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고심 원고 승소와 관련하여 공동 성명서를 통해 "법인분리 야심의 일시적인 정지’일 뿐 완전한 종료는 아다"며 조합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 한국지엠은 일방적인 법인분리를 선언 했다"며 "‘법인분리’를 심각한 구조조정으로 간주했고, 지금까지단식농성을 포함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서울고법에서는 ‘주총의결 효력정지’신청에서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 주었다"며 "하지만, 잠시일 뿐입니다. 12월 3일까지의 시간을 멈춰 놓은 것일 뿐 지엠은 계속하여 법인분리를 집요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한택 지부장과  이병도 사무지회장은 오늘부터 9일차 단식을 중단하고 창원과 군산 정비지회장과 이 후의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젬 사장은 어제 “회사는 현재 가능한 모든 항소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직원 메시지를 보냈듯이 앞으로 법인분리를 다시 진행하려는 지엠자본의 술수는 지금까지의 방법을 뛰어넘는 야비한 형태로 진행 될 것"이라며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9일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항의방문에서 회사 측이 노조법위반과 단체협약 위반 관련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한 것과, 식당조합원 충원과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측의 위반사항이 정리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법인분리반대 기조는 유지하고 특단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제472차 간부합동회의를 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신청 결과가 내일 오후1시경 나올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중앙쟁대위에서 논의하고 투쟁 결정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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