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후보를 재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총추위뿐”
“이사회와 같이 침묵한 교수회 집행부도 사퇴해야”
진상규명위원회서 교수회장 입장문 ‘법리해석’ 잘못 지적

▲인천대 9차 촛불집회 현장

인천대 총학생회, 인천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 인천대 총동문회가 지난달 30일 인천대 이사회 추천 총장 후보가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데 대해 이사진 총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사회는 일주일이 넘게 말이 없다.

인천대 총장선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최종 후보 탈락 상황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사회의 총사퇴를 촉구하는 ‘제9차 촛불문화집회’를 6일 오후 8시 인천대학교 대공연장 분수대 앞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촛불집회는 이사회의 전횡과 부당성에 대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한 교수회가 느닷없이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의 사퇴와 해산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성토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전체교수회장’ 명의로 지난 3일 발표된 입장문이 이사회가 아닌 총추위 해산을 요구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팩트 조차 잘못 알고 있는 교수회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먼저 ‘총추위 전원 사퇴 요구’가 교수회 총의로 의결된 사안인지, 교수회장 개인의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교수회 집행부 몇몇의 의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오히려 현 교수회 집행부의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교수회장의 ‘총추위원들이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은 총추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히려 선거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본으로 선거 과정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기구는 교수회였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또 총장후보 선임 가처분 소송 관련 법원 심리에서 학교 측 변호인이 ‘총추위에서 올라 온 모든 소명은 잘 처리되어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총추위의 역할에 아무 하자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교수회장의 입장문은 최소한의 법리조차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고 비판했다. 총추위 규정 5조 1항 ‘총추위는 대통령이 신임총장을 임명하는 날까지 존속한다’에 의거, 총추위의 법적 지위는 3대 총장 임명시까지 유지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따라서 “총추위의 존속은 마땅하며, 향후 총추위는 외부의 간섭없이 독자적 권한에 의하여, 총장후보자를 재확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규명위원회는 “총추위가 그 권한에 의거, 학내외 구성원들의 민의를 존중하여 조속히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 방안을 택하여 의결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했다.

9차 촛불문화집회는 인천대 총장후보 선임 진상규명위원회 공동위원장(윤호, 백상화, 서해용, 차호철, 심재환)들의 성명서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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