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 "재 상정안 지적한 내용 반영 없다" 부결 요구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지난달 28일 보류된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달도 안돼 다시 상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부영그룹이 추진하는 송도테마파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돼 26일 오후 2시30분에 심의할 예정이다.

다시 상정된 송도테마파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는 지난 6월 28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보류 사유였던 주차장 과다에 대한 재검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난 심의에서 지적한 내용도 반영된 것이 별로 없고 6월 심의 안건 내용을 그대로 옮긴 수준으로 알려져 도시계획위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녹색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매립폐기물 정밀조사결과와 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교육환경평가계획도 전무한 상태"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송도테마파크 변경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교육환경평가와 폐기물처리, 오염정화에 대한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며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도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는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교육환경 평가 계획이 없다.

이 법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환경·시민 단체는 송도테마파크사업이  2008년 처음 추진되었던 사업이지만 그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동춘1구역개발사업을 비롯해 동춘2구역, 송도신도시 등 주변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년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된 비위생매립지 위치추정도와 당시 토양조사위치도 

송도테마파크 계획부지는 과거 비위생매립장인데 매립폐기물에 대한 정밀조사와 처리계획도 빠져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어떤 폐기물이 얼마나 매립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대우자동차판매㈜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지반조사결과 송도테마파크 전체 면적 499,575㎡ 중 2곳에서 비위생매립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폐기물 매립지 면적이 23.52ha이고, 생활폐기물이며 매립심도가 1.5m이고 추정량은 352,833㎥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녹색연합은 "단순 지반조사를 통한 추정치로 매립폐기물의 종류, 토양오염정도, 침출수 등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 중인 청라국제도시도 과거 비위생매립지였다. 청라지구를 개발하면서 매립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인 논란을 겪었다.

 2008년 작성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토양시료를 3곳에서 채취분석한 후 기준치 이내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천문학적인 폐기물처리, 오염토양정화비용으로 사업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계획단계부터 정밀조사 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8년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된 비위생매립지 위치추정도와 당시 토양조사위치도 

사업추진이 수년동안 중단돼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와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협의해야 한다. 

송도테마파크사업은 2008년 8월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완료 후 2008년 11월 3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자였던 대우자동차판매㈜가 2010년 4월 워크아웃(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2015년말 ㈜부영주택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상태로 이 사업은 2010년 4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지난 달 도시계획위 회의에서 요구한 주차장 재검토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송도테마파크 변경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계획단계부터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교육환경평가와 폐기물처리, 오염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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