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4선의 윤상현의원(동구 미추홀을)이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윤 의원과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4.15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이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및 허위사실 공표,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관련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유씨 등 6명 가운데 일부와 윤 의원을 공범 관계로 판단하고 게속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돼 송치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모 신문사 간부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 등에 대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15 총선과 관련 인천에서는 윤 의원과 국민의 힘 배준영의원(중구 강화 웅진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