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민간주도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 모든 결정 인정 못해"

인천뉴스 김종국 기자 ❚ 인천시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오염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 등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추진 의지를 밝힌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인천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의 입장을 대변할 게 아니라 발암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남촌산단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인천시청에 기자회견을 갖고 ▲산단 조성에 따른 발암물질 4종의 위해도 초과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과 ▲시민 안전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인천시와 남동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앞서 시는 2020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남촌산단 조성될 경우 발암물질 4종이 위해도를 초과해 주거와 교육환경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 대해 환경보전방안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대기 1종~3종 배출업체 입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산단 계획안은 2020년 환경보전방안보다 훨씬 강화된 대기 1종~5종 오염물질 배출업체 모두를 입주 제한하고, 남촌산단 조성으로 인한 발암성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저해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보다 산업용지 이격거리 확대(278m→355m), 완충녹지 폭 확대(폭 10m→10m~27m)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분명히 현황농도가 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은 모든 구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며 "인천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야하는 인천시가 현재 발암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산업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민간기업과 협의하도록 수익보장약정서를 체결해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성 훼손 우려 해소를 위해 수익보장약정서 의결권 협의 조항 삭제 및 주주협약서 상 공공부분 이사 지명권을 확대(공공3, 민간4→공공4, 민간3)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관련해 대책위는 "인천시의 이 같은 조치는 결국 인천시가 2019년 설립된 SPC가 2023년 7월 조치 전까지 민간개발 중심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민간주도로 운영되면서 결정된 모든 내용을 대책위는 인정할 수 없으며 민간주도로 결정된 모든 것을 무효화하고, 감사원 결과를 지켜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충현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인천시에 필요한 것은 남촌산단이 아니라 녹지공간"이라며 "지난 1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공고를 발표한 인천시는 그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는 입장이지만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대책위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팀장은 "그동안 제기됐던 기준치를 넘는 1급 발암물질이 사라진 것인지,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보장된 것인지, 인천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시가 산단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대책위와 시민들은 남촌산단 중단을 위해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남동구 남촌동 625-31 일원 반경 2km 안에는 아파트단지와 주거밀집지역 지역이 포진돼 있고 초・중・고등학교 등 상당수의 교육시설도 위치하고 있어 주민 반발이 큰 상황이다.
연수구의회는 2020년 제234회 임시회에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을 이미 채택했다.

또 LH가 바로 옆에서 추진하는 23만㎡ 규모의 도시첨단산단과 957만㎡ 규모의 남동국가산단과도 남촌산단이 인접해 있어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사업부지는 사유지 약 80%, 국공유지 약 20%로 이뤄졌고 당초 26만6538㎡에서 최근 25만6616㎡으로 일부 감축됐다.
사업부지는 대부분 그린벨트로 남동산단과 주거지역의 완충역할을 해왔다.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비롯해 승기천과 연결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2020년 6월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남촌산단이 조성되었을 경우, 4종의 발암물질이 위해도를 초과해 발생하는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자인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는 그린벨트 해제,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산단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토지 보상과 2025~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의 지분구조는 남동구 35.1%, 산업은행 15%, 원일아이디씨 35.2%, 현대엔지니어링 외 3개사 14.7% 등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