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5종 영업 중단... 음식점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중대본의 수도권지역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정에 따라 인천시도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일일 300여 명이 발생하는데다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닥치면서 선제적 감염 차단 조치로 2단계 격상을 서둘렀다.

2단계 격상에 따라 24일부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5종 유흥시설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시설 내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노래연습장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불가하다.

실내체육시설 또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 섭취가 불가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과 멀티방 등에서 음식섭취를 할 수 없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을 띄어 앉아야 한다. 다만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단체룸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이내 인원만 참석할 수 있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학교는 등교인원 밀집도 1/3 기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2/3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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