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에 제공된 금품은 후원계좌로 입금돼 지구당 경비로 사용됐으며 연말에 선관위에 제대로 보고된 만큼 피고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를 갖고 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금품의 제공 및 지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설령 금품 제공 당시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정자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2002년 대선 직전 썬앤문 그룹에서 받은 정치자금 1천만 원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ㅁ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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