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측에 제공된 금품은 후원계좌로 입금돼 지구당 경비로 사용됐으며 연말에 선관위에 제대로 보고된 만큼 피고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를 갖고 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금품의 제공 및 지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설령 금품 제공 당시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정자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2002년 대선 직전 썬앤문 그룹에서 받은 정치자금 1천만 원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ㅁ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