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 위촉도 못해


 
환경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되면서 각종 환경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억원이하 소액분쟁의 재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으로서 신속한 분쟁조정을 통한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관련법을 개정 2003년 6.27일 시행령을 공포한바 있다.
하지만 법시행이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인천광역시는 조례개정은 고사하고, 분쟁발생시 이를 심의할 분쟁조정위원 위촉도 하지 못한 상태여서 환경분쟁행정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대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위생과 오모팀장은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는 25일 조례가 통과되면 분쟁조정위원들에 대한 위촉절차도 밟을 예정이고 지금당장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법정조정기간이 있으므로 현지조사등의 절차를 먼저 실시할수있으므로 심각한 행정공백의 우려는 없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3년초 이미 올7월에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지난 6월 조례등 제도보완은 물론 전담인력까지 확보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인천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이 발생할경우 민법상 합의와 같은개념으로 알선/조정과 준사법적기능인 재정권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알선/조정권만 가지고 있을뿐 재정권을 필요로 하는 분쟁은 금액을 가리지 않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만이 권한을 행사하여왔다. 이로인해 분쟁해결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