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대표 발의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 및 이륜차로 인한 소음피해 근절방안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민·부평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행위와 이륜차 등으로 인한 소음 유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진행해 시민들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를 높이고, 이러한 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상위법률인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신고 방법을 조례로 담았다.

나상길 의원은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륜차로 인한 소음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조례가 새로이 개정되면 날마다 심각해지는 소음 유발 및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나상길 의원 의정활동) 첨부

해당 조례는 나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대영, 김대중, 김재동,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유승분, 이명규, 임관만, 임춘원, 정해권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는데, 오늘(5일)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며 오는 9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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