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인천애뜰 잔디마당

인천애뜰을 자유롭게 말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시청 애뜰
▲인천시청 애뜰

 

인천시청 앞 인천애(愛)뜰 조례 위헌 결정 이후 첫 집회가 17일 열린다.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인천시민과 인천지역 단체들이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잔디마당에서의 첫 집회를 개최한다.

 인천애뜰 조례는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시민과 소통하기보다는 시민을 행정을 통해 관리하고, 공공공간을 통제하겠다는 관점을 담고 있었다.

조례의 위헌성, 집회의 권리 침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인천시민과 단체들이 2019년 12월 20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4년여 동안 집회를 금지해 왔던 공간이 시민들에 의해 열렸다.

광장을 열기 위해 싸워왔던 시민과 지역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담아 광장을 광장답게 만들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한다.

참여 단체들은  공공공간인 광장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인천의 다양한 목소리도 담을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서 위헌 결정이 된 조례 제7조뿐만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하는 인천애뜰 조례 폐지를 요구한다.

 

폐지 이유에 대해 "인천시에서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서 조례를 통해 사실상 광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민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번 집회는 남동경찰서의 집회 신고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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