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 서울 서초 고등법원 앞 기자회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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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압 배제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라.”

1심 재판에서 실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조 교육감 항소심 재판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책위원회 주최로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해직교사 공개 채용은 공존과 통합의 교육”이라며 “해직교사 공개 채용한 조희연 교육감은 정당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8년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는 노력이었다”며 “당시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과거 정부에서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됐으나, 공무담임권을 회복하신 분들로 교사로서의 다른 결격 사유가 전혀 없으며 교육적 열정이 넘치는 교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채용 추진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다, 2018년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일부 행정 관료들이 반대를 표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다수의 법률 자문을 거치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개 전형 방식으로 특별 채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재형의 감사원조차도 ‘주의’처분으로 경미하게 다룬 사안에 대해, 교육감직 상실을 낳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위배했다”며 “진보교육감을 죽이는 정치 재판이었으며, 검사의 추측성 변론을 인정한 관심법 재판이었다, 사법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법에 없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권리’를 상정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기반한 공판중심주의를 적용해 균형 있고 정의롭게 재판해 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서울교육을 지키려는 우리 시민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확신하며,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해직교사 채용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은 무죄다’ ‘2심 재판부의 소신 재판 소신 판결을 바란다’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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