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군수구청장협 "지방자치 근간 훼손·지방재정 악화"

인천지역 군수·구청은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가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홍미영 부평구청장)는 15일 오후 연수구에서 7월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인하 조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방안으로 취득세를 영구 인하 카드를 내밀면서 대신 재산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재산세 강화 방안은 매년 2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과 전세시장 불안가능성이 있어 경제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정부 정책에 따른 운영으로 ‘자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위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초래하는 극단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ㆍ다주택 4%인데, 이를 지난 2011년 3․22 대책 수준으로 내리게 되면 각각 1%, 2%로 인하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렇게 되면 연간 2조 9천억여원에 이르는 취득세 보전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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