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인천시의원

▲ 전용철 인천시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개발, 지역 인재양성 도모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그동안 보조금으로 사용됐던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이 별도의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돼 세입규모가 줄어 들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로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82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되며, 인천의 경우 옹진군과 동구가 이에 속한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교육 불평등을 발생시킨 요인으로 지역간 빈부 격차 해소와 보상적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바 있으나 오히려 지역적인 교육환경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로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와 더불어 열악한 자치단체의 상대적 박탈감, 지역 공동화 현상, 슬럼화 현상 등 앞으로 일어날 많은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간단치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부세 교부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는 취약지역의 교육 여건을 양호한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 교육 격차를 줄여 청소년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백년지대계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켜가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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