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윤용배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윤용배
그동안 조합선거에서 금품·향응 제공 및 매수 등 선거과정에 있어서 과열·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선거부터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외에도 10여 개 분야의 생활주변 선거를 의뢰받아 관리하고 있다.

그 시발점이 2004. 12. 31. 「조합법」개정으로 농·축·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한 것이고, 그 이래로 2005년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 2006년 중소기업 중앙회장 선거, 2008년 정당의 당대표 경선, 2009년 농협중앙회장 선거, 2010년 수협중앙회장 선거, 정비사업조합 임원 등 선거, 2011년 새마을금고임원 선거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각종 위탁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최근 실시된 일부 조합장선거에서 대규모 금품제공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는 등 아직도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돈 선거를 뿌리부터 근절시키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처럼 위탁선거에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한 예로 2010년 3월 12일 실시된 ○○○조합장선거 시 입후보예정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5명은 1인당 1,000,000원씩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그 반대 사례로 2010년 1월 20일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중간책을 통해 조합원에게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다고 신고한 △△△은 포상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농·수·축협 등 지역 조합은 농어민에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며 일상 생활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 11일에 처음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치러진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선거관리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태도다. 후보자들은 규정된 선거운동 방법을 통해서만 해당 조합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알리고 선거후에는 선거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후보자의 인품이나 정견,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누가 조합발전에 기여할 인물이고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시킬 적임자인지 꼼꼼히 따져 깨끗한 한표를 행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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