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홈페이지에 최종 학력이 인천대학교 학사지만, 석사로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벽보 학력사항에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를 대헌공고가 아닌 대헌고로 표기해 선관위가 경고 조치를 내리고 투표소에 공고문을 부착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0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이 구청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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