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경위 김형창

▲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경위 김형창
우리 옛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한번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 힘들다는 말이다.

처음 운전대를 잡고 운전 습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안전운전도 몸에 배어야 한다. ▲안전밸트는 생명띠 ▲낮에도 전조등은 반드시 ON!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절대 금물 ▲한잔만 마셔도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이용, 마지막으로 황색신호 지키기다.

황색신호는 진행 신호라기보다는 정지 신호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황색신호의 의미를 차나 우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자동차는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운전자들이 황색신호에는 멈추려고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운전 자세는 출·퇴근시간대 교차로에서 꼬리물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차로가 혼잡한 시간대에 진행방향의 자동차가 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앞에 있는 자동차에 이어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면 다음 신호 시 자동차들이 정상적인 진행을 못하게 돼 교차로 혼잡이 가중되는 것이다.

또한, 한 가지 운전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점멸신호에 대한 이해다. 점멸신호에는 황색과 적색 점멸신호가 있다.

적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도로를 횡단해야 하고, 자동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황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도로를 횡단해야 하고, 자동차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황색·적색 점멸신호 모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하지만 적색 점멸신호는 일시 정지를 명시하고 있다.

즉, 황색 점멸신호와 적색 점멸신호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적색 점멸신호를 받고 있는 자동차가 일시 정지하면서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主)도로와 부(副)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줄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 주(主)도로는 황색 점멸신호, 부(副)도로는 적색 점멸신호로 해서 진행 우선순위를 정해주는데 적용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副)도로 진행 자동차가 불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2013년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에 따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이 11.3%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황색신호 위반 등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원인으로 꼽았다.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가 중요하며 운전 새내기 때부터 올바른 운전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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