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실습생 경장 한수영

▲ 인천남동경찰서 실습생 경장 한수영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이 무렵이면 금연에 성공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지는 이들이 많다.

올해는 특히 담배 가격 인상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 업소가 부쩍 늘어나고 일반담배만큼이나 전자담배 피는 시민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이런 상황을 대변해준다.

전자담배 구매열풍은 담뱃값 상승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줄여보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금연효과가 크고 타인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덜 준다는 인식, 몸에 냄새가 배지 않고 재가 날리지 않아 실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편리함 등 구매이유는 다양하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일반 담배보다 구입이 손쉽고, 소지하기 편하며, 냄새가 덜 난다는 장점이 있어 전자담배 사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추세다. 어떤 부모 경우, 금연하라며 자신의 자녀에게 전자담배를 직접 구매해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전자담배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자담배의 대해 알고 있는 몇 가지 잘못된 상식을 짚어보고자 한다.

1.전자담배는 유해하지 않다?
유해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담배 30개 종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열 번 흡입하는 양을 기준으로 볼때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 함량이 일반 담배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수치가 검출됐다.

또한 전자담배서 나오는 기체에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니코틴 등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는 흡연습관에 따라 일반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생각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다보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2.전자담배는 간접흡연 피해가 없으므로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된다?
안 된다.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냄새나 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담배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되며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3.전자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 가능하다?
안 된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했으며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팔거나 제공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반 담배와 달리 별도 성인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전자담배를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냄새가 나지 않아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 눈을 피해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전자담배를 구입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나 제대로 알고 사용한다면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

국가에서는 전자담배의 안정성이나 유해성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광고나 홍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 담배만큼 전자 담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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