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장 김경민

▲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장 김경민
경찰의 수많은 업무 중에서 가장 단순한 범죄인 동시에 복잡하고 다루기 민감한 범죄가 가정폭력이다.

가정이란 일반적으로 혈연을 통해 만들어진 가장 작고 기본이 되는 사회구성 형태로 지극히 사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성격을 띤다.

이러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 또한 발생하기에 경찰력이 가정 내에 개입해야함은 당연하나 가족이란 울타리 내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을 함께해온 가족의 일부를 가해자, 또 다른 일부를 피해자로 분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는 10년 가까이 현장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필자에게도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정폭력이란 법적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심리·정서 및 성적인 학대로 인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위협하고 자녀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배우자 가족을 비난하는 행위 또한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대다수 폭력의 시작은 사소한 말다툼으로부터 비롯되고 이러한 말다툼 속에는 욕설과 비난등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행이 바탕이 된다.

가정폭력 또한 이와 동일한 양상(樣相)을 보이며 종국에는 폭력으로 발현되는데 가정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욕설과 비난 등의 행위가 계속 누적될 요소가 크고 이로 인하여 폭력이 발현될 가능성 또한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의 시작은 가족 구성원 간 서로를 무시하는 사소한 언행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경찰력 개입 및 시민들의 신고에 선행하여 가족 내 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스스로 정착 시키는 것이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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