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최지훈

▲ 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최지훈
퇴근 후 귀가해 가장먼저 보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닌 출입문에 덕지덕지 붙은 불법 광고전단이다.

형형색색의 음식물 사진이 찍혀있는 배달음식점, 항상 마지막 기회라는 아파트 분양광고, 최고의 강사진이 모여 있다는 학원 등등 다양한 광고의 내용들이다.

광고의 내용처럼 음식이 맛이 있고, 그렇게 좋은 아파트이고, 좋은 학원이라면 입소문을 많이 타서 불법광고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하면서 광고에 대한 호기심 보다는 의심이 더 많이 든다.

붙어있는 모양새도 귀찮다는 듯이 삐뚤게 출입문 여기저기에 대충 붙어 있어 보기에 좋지 않고 그것을 떼면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광고를 보고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 보다는 허락 없이 남의 집을 광고의 수단으로 사용 한 것에 대해 괘씸한 생각만이 든다. 필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광고물 무단부착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다.

행위유형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광범위하게 해당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광고물을 배포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 시 5만원에서 8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다량으로 붙였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또는 구류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를 시킨 광고주는 시키기만 했을 뿐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라서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범죄처벌법 제4조의 교사, 방조범에 해당되어 함께 처벌됨을 알아야한다.

요즘엔 아파트 단지 위주로 불법광고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피해신고도 늘고 있는 추세다. 다른 업소와 변별력 없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광고 전단보다 실력과 서비스를 향상하여 차별화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이 어떨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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