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장 소방정 오 병 석

▲ 인천남동소방서장     소방정 오 병 석
지난해 세월호 침몰을 비롯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 고양시 터미널 화재, 담양 펜션 화재 등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사고에서 작은 사고까지 우리는 많은 사고를 경험하였다.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닌 안전수칙 등 관련법을 준수하지 못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특히 8명의 사망자와 5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고양시 터미널 화재는 지금까지 드러난 화재원인인 공사현장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건축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공사장 화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더욱더 세심한 관련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각종 공사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개정 소방법령이 있으니 이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1월 8일 이후부터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동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또 전열기구와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한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두가 포함되며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공사현장 관계자는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제도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개정 법률에 적극 실천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져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게 되므로 공사장 화재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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