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서 생활질서계 경사 최지훈

▲ 인천남동서 생활질서계 경사 최지훈
거리를 다니다 보면 가로수와 가로등 사이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이 미분양 아파트의 광고로 ‘분양완료 임박, 마지막기회, 이건 꼭 사야 돼!’ 등등 분양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유혹의 문구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수막 광고를 보고 “빨리 분양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필자만 해도 아무런 선입견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을 보더라도 “저 아파트는 아직도 미분양이네, 아파트에 하자가 있나보다, 저렇게 한다고 분양이 될까?” 등등 부정적인 생각이 주로 든다.

더군다나 한 개만 걸어놔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볼 텐데 50미터 간격으로 많이도 걸어놓아 이런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이렇게 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은 대부분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들이다. 현수막들은 가로수 사이사이에 삐뚤게 대충 설치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도 못할 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횡단보도를 지나려던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보고 뛰어가다가 낮게 걸려있는 현수막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며,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현수막들이 오랜 시간동안 나부끼다가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거나 끈이 풀어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인력을 고용하여 매일같이 수백 개의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지만 제거하는 양만큼 매일 새로 설치된다고 한다. 불법 현수막 설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상의 광고물 무단부착 행위에 해당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미 수많은 처벌을 받았을 텐데 묻고 싶다 그렇게 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위치가 좋고 합리적인 가격에 잘 지어진 아파트는 분양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서로 웃돈을 주고서라도 분양을 받으려 할 것이다. 불법적인 분양광고는 건설사의 이미지를 하락시켜 결국엔 손해로 다가올 것이다.

영리한 사람들이 많고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시대에 뒤떨어지는 불법 현수막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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