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남동공단파출소 실습생 순경 임종찬

▲ 남동서 남동공단파출소 실습생 순경 임종찬
우리 문화 중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스승을 존경하여 스승 대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며 스승에게는 늘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 모시기를 극진히 하였고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의 문화는 그 정도와 깊이가 넓고 깊은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점점 옛말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조하면서 이루어진 교권에 대한 제제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교권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신문을 보면 ‘중학생,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초등학생이 담임선생 폭행..처벌규정 없어 학생 전학 조치에 그쳐’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또한 학부모들의 교권침해도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가 폭언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학부모의 거친 항의에 여선생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는 등 교권침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다.

교권침해사례는 2011년 4천801건, 2012년 7천971건, 2013년 5천562건으로 집계되고, 침해 유형으로는 폭언과 욕설, 수업진행 방해, 폭행과 성희롱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실질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교권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교육이 과연 학생들에게 실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을까?

교권의 붕괴는 표면적으로 선생님 개인의 물리적 심리적 고통으로 보여 지지만 결국 최대 피해는 학생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한 교사는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대드는 학생으로부터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제는 교권확립과 학생 인권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진정한 교권회복은 교육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관심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장해야 참교육이 살고 학교 또한 존재하고 국가가 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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