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이재원

▲ 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이재원
불법게임장을 단속을 하다보면 한번 단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단속을 당하는 업주들이 상당 하다. 한번 단속 되었으면 그만 하셔야지 라는 물음 “먹고살기 위해서” 라고 말은 하지만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요즘 행태를 보면 CCTV설치는 기본이고, 농산물 창고나 종교시설 등을 위장하거나, 폐공장등을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설치는 방법으로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단속 후 불과 일주일여 만에 그 자리에서 다시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단속에 걸렸지만, 계속 영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바로 몇 주, 몇 개월만 운영해도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금전적인 유혹 때문일 것이다.

보통 업주가 처음 단속을 당했을 시에는 불구속 기소에 벌금형만을 처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영업을 하면 벌금 낼 돈을 마련하기는 금방인 셈이다.

그리고 불법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현장에서 단속되어도 현행 법률상 계도 조치 이외에는 다른 규제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는 이용객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하기에는 매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인지 불법게임장에 대한 제보가 성매매업소보다는 많이 들어온다. 이들 유형중 가장 많은 유형이 돈을 잃었으니 꼭 단속해달라는 경우인데 어떠한 제보도 단속자의 입장에서는 고마우나, 이러한 경우는 거의 정확한 채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다반사여서 단속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난 속에서 사행행위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체계적인 법적 제제가 만들어진다면 선택의 폭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수요가 줄면 공급자 또한 줄어들기 마련이니 불법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단속자들의 노력이이 헛되지 않게 불법 게임장들이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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