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논현지구대 순경 배정민

▲ 남동경찰서 논현지구대 순경 배정민
여름을 맞아 장거리 하이킹(hiking)을 떠나는 일명 ‘자전거족’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외부에 자전거를 고정하여 운반하는 자전거 캐리어 사용도 늘어난 추세이다.

이러한 자전거 운반대는 보통 자동차 윗 부분에 설치하는 지붕형과 트렁크 부분에 설치하는 후미형, 두가지로 나뉘는데 비용이 저렴한 후미형이 약 3배가량 판매량이 더 많다.

하지만 이 후미형 자전거 운반대의 편리함 속에 두가지의 불편함이 있다.

먼저 자전거 운반대로 인해 자동차 뒷부분의 번호판이 가려져 의도치 않게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운행하게 되는데 이는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5항에 위반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동법 84조 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따라서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 자전거 운반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항에 의거하여 자동차 보조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아 단속하는 경찰관과 시민사이에서 실랑이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도 단속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또 한가지 불편한 사실은 자전거 운반대의 제품마다 크기 차이로 인하여 차량 방향지시등이 보이지 않고 주행 중 자전거가 떨어지거나 구조물과 충돌하는 아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자전거 인구 1,200만명인 시대를 맞아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데 반해 우리의 안전 인식과 제도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자전거를 통한 즐거운 여가생활을 만끽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이용한다면 레저 선진국이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