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윤차돌

▲ 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윤차돌
‘질풍노도의 시기’ 란 강한 바람, 성난 파도라는 뜻으로 청소년기의 격동적인 감정생활을 표현한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위와 같은 표현방식으로 불렀다.

그것은 단순히 사춘기 때 찾아오는 방황이라고만 여겼고 심각성에 대해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마치 여름날에 찾아오는 소나기처럼 참고 피해가면 그만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늘어 가고 있다. 기계매체와 미디어의 발달로 더불어 인터넷, SNS(이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의 사용이 잦은 요즘,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에서 청소년 까지 모든 세대가 정보의 바다에 노출되었으며 그것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공유하며 심지어 악이용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 중 하나의 예로 가출청소년의 성범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가출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카페가 있고 회원이 무려4000명이 넘는 정도로 가출청소년의 가출은 이제 하나의 유행으로 번져가고 있다.

‘19세 남자 혼자 삼, 필요할 때 재워드림’, ‘서울 근처는 데리러 가고 숙식 제공’ 이러한 제목의 글은 밤마다 오갈 곳 없는 가출청소년들에겐 달콤한 유혹이고 쉼터이자 탈출구 이다.

가출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가출하여 발생하는 범죄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나 청소년 교육에 커다란 문제가 된다. 
 
지난 2014년 4월 부산소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한 여학생은 일명 ‘가출팸’과 함께 지내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여 수사상에 올랐는데, 가출팸들은 가출여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가출팸의 성관계 상대방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가 밝혀졌다.

이렇듯 하나의 예를 들어 보아도 범죄 심각성이 크다. 하지만 통상 적으로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처벌은 유인행위, 성매매, 성폭력, 갈취 등인데 만13세 이상 청소년들이 스스로 가담했다는 자의성이 반영된다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미신고보호행위 (이하생략)인 처벌 17조, 벌칙 7조 위반 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는 처벌규정을 적용하가 애매 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출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방을 내주었거나 함께 데리고 있었다 해도 실종신고 사실을 몰랐다면 죄를 묻기가 힘들고 청소년은 법의 경계선상에 서 있어서 범죄사실을 확정짓기가 쉽지 않다.

이렇듯 법의 개정은 현저히 필요하며 개정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사실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청소년을 향한 관계 기관의 협력적 개입 등 포기하지 않는 관심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만이 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