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일년

▲ 인천남동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일년
올해 6월 서울 사당동의 한 빌라 2층에 거주하던 이모씨는 1층에 거주하던 허모씨의 가족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허모씨를 살해하고 허모씨의 어머니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 2013년 허모씨의 가족이 빌라 1층으로 이사를 온 뒤부터 2층에 거주하는 이모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수차례 항의했고 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일어난 범행이었다. 결국 이모씨는 올해 10월 2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층간 소음 문제가 단순히 말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행, 방화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층간 소음과 관련된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사이의 감정의 골이 생각보다 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은 새벽 3시쯤 한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두 깰 정도로 심한 다툼이 있었는데 아래층에 거주하는 주민은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새벽에도 시끄럽게 발소리를 낸다는 것이었고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부러 담배 연기를 위로 올려 보내고 보복하듯 천장을 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1시간이 넘게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서로를 화해시키려고 했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서로 말꼬리를 잡다보니 결국은 지친 상태로 각자의 집으로 귀가하며 신고가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112신고로 임시적인 해결을 하기 보다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길 추천하고 싶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에 접속한 다음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과 ‘1661-2642’로 전화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청자의 접수를 받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 소음을 측정한 뒤 민원인과 관계자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물론 외부의 도움 받기 이전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로 악감정을 쌓기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