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

▲ 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
요즘 지구대에는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당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잦다.

특히 학생들이 인터넷 거래의 필수 사항인 상대방의 기본적인 정보(휴대폰 번호, 이름 등)조차 확인하지 않고 '카카오톡 아이디'만으로 채팅하다가 직거래 사기를 당하여 신고하는 경우 피의자 신원 파악 단계부터 수사에 난항을 겪는데 안타깝다.

이러한 경우 형사피의자가 검거되어도 피해보상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주로 소액 거래로 행해져 대수롭지 않게 여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220건의 인터넷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지난해 총 피해액이 593억원이며, 이 중 중고나라 등 직거래 사기만 202억원에 이르지만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인터넷 거래 특성상 안전결제의무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인터넷 직거래 피해 예방 수칙을 알아 두는 것도 긴요하다.

첫째, 직거래장터가 실제 직거래하기 어려운 시골인 경우 의심해 본다.
 
둘째, 해당 물품과 판매자아이디를 함께 찍어줄 것을 부탁해 물품을 확인하고, 사진파일의 '속성'을 확인하여 촬영날짜를 필히 대조하고, 파일 제목이 날짜 형식이 아닌 'sdghejf01sd.jpg'와 같은 형식이라면 다운받은 사진일 가능성이 크므로 의심해봐야 한다.

셋째, '더치트'와 같이 계좌번호, 이름, 핸드폰번호로 사기전과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폰번호가 선불폰(대포폰일 가능성이 크다.) 번호인지를 확인한다.

넷째, 입금을 재촉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입금내역 명세서는 꼭 증거로 남기며 지나치게 싼 물건은 의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결제를 하게 하는 범죄 또한 유행하고 있어 검색사이트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 보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소액의 피해일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즉시 증거자료를 챙겨 근처 경찰서에 방문 접수하고 사기방지사이트에 범죄자의 정보를 올려 연쇄 범죄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