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서 간석4파출소 순경 최상훈

▲ 순경 최상훈
지역경찰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한건씩 접하는 신고가 바로 불법주정차 신고입니다.

특히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로 골목길과 주차장에서 불법주정차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만 정작 경찰관이 출동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주정차 관련 차량이동은 지차제 교통지도과(또는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경찰이 신고 받고 출동하여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많이 내십니다.

경찰입장에서도 차량을 이동하여 민원사안을 해결해 드리고 싶지만 권한이 없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운전자가 있다면 불법주정차로 통고처분을 하는 것과 차량 앞에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차를 이동조치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강제로 이동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관할 지자체에 있기에 경찰이 강제적으로 차량을 이동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권력남용입니다.

요즘은 관할지자체에도 국민편익을 위해 스마트폰앱을 출시하면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받고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한다면 손쉽게 차량을 신고할 수 있으며 주말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콜센터(120번), 정부민원콜센터(110번)에 연락을 하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생명·신체에 위험이 없는 타기관업무로 인해 지역경찰관서에 업무가 과중되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경찰에서도 타기관업무는 타기관으로 인계하도록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경찰이 본임무에 충실해지기 위해 불법주정차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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