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김선주

▲ 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김선주
날씨가 따뜻해지고, 옷차림이 얇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노리는 남성 등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들 증가하는 모습이 보인다.

특히 비좁은 공간에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이 그 주 무대가 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4-6월 최다 성범죄가 발생하고, 시간적으로는 출근시간인 8시에서 10시 사이, 퇴근시간인 저녁 6시에서 8시사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승객수가 밀집한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쥔 손을 무릎위에 올려놓은 채 다리를 위 계단에 올리는 방법, 사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사용하기도 하며, 구두코에 숨긴 몰래카메라를 여성 다리사이에 밀어 넣는 방식 등 그 방법과 수단은 날로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그럼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첫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항의하거나, 즉각적으로 대처 하는게 좋다.
불쾌감을 표시하고, 몸을 이리저리 돌리거나 이동을 하며 ‘그러지 마세요’, ‘뭐하는 거에요’ 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탑승한 차번호나, 지하철이라면 객차번호와 범인 인상착의, 특징 등을 기억해 두고 곧바로 신고를 한다.

세 번째로는 몰래카메라 예방을 위해 계단, 에스컬레이터 인근 등의 이용을 주시 한다
가방을 뒤로 메거나, 손에 든 책을 뒤쪽으로 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을 때도 몸을 45도 틀어 서 있으면 몰래카메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처럼 성추행을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뿐 만 아니라 의도적인 접촉인 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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