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순경 채영준

▲ 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순경 채영준
새벽 3시경 교통사고가 잦아들 때쯤 감정이 고조된 민원인이 교통조사계에 문을 두드린다.

"보복운전을 당했으니 처벌해주세요, 내가 이놈을 가만 두지 않을 겁니다." 라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내민다.

영상을 확인해 보면 십중팔구 끼어들기, 급제동 등 조그마한 이유가  원인이 되어 관련된 두 차량사이에 미묘한 감정싸움이 시작되고 위협적인 운전과 욕설이 오가고 끝내는 감정이 폭발한다.

법률상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2015년 8월 신설되어 신호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진로변경, 급제동 등의 위반이 중첩되거나 지속 또는 반복 되었을 경우 범칙금을 중첩하여 부과하고 행정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지속 또는 반복에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또한 보복운전은 형법상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따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보복운전이란 이름만 거론 되고 있을 뿐 법률상 개념은 아니다.

그럼에도 왜 유독 요즘 들어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거론 되는가? 그것은 도로교통 예절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은 대부분 분노조절장애를 격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물질만능주위와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구도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 때문에 운전을 할 때도 양보와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먼저 가려하고, 끼어들고 경적을 울려댄다. 그러다 시비가 생기면 감정이 폭발해 차량을 막아서거나 받아버린다. 실로 사회적으로 만연 되가는 병폐인 것이다.

물론 보복운전 과 난폭운전을 한 자들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를 예방하는 방법의 전부는 아니다. 그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은 운전자들 한명 한명이 좀 더 여유를 갖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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