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km 거리를 우회해 430km 주행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에게 강원 태백까지 미터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통상요금의 3배인 요금 70만원을 받아 챙긴 콜밴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혐의로 콜밴 기사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쯤 캐나다 국적의 B(24)씨를 강원도 태백까지 자신의 콜밴으로 데려다주고 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막차가 끊겨 서성거리는 B씨에게 접근, 자신의 콜밴에 태운 후 가산요금이 상향 조정된 미터기를 작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콜밴 차량에는 미터기를 장착해 운행할 수 없다.

콜밴 기사 A씨는 태백까지 286km면 갈 거리를 430km가 나오도록 강릉을 거쳐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상요금의 3배에 달하는 부당요금을 받았다. 미터기 요금도 2km당 1600원에서 1km당 1700원으로 조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과도한 요금을 받은 것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 것으로 사기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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