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최용규의원홈페이지>
열린우리당 최용규(부평 을)의원은 22일 국민의 힘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3만여명)을 받은 서명용지를 전달 받았다.

최 의원은 서명용지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지난 17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 힘’ 성명서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前文)은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며칠전 6월 1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법안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조항에 상충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면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던 친일 /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에 전혀 어긋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지난 3월과 4월 두달여 동안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제정촉구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주말을 이용해 진행한 서명운동에서 무려 3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친일청산을 바라는 마음이 정말로 크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 듯 하다.

반민특위의 무산으로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후 계속된 친일파들의 득세와 권력의 세습 그로인한 그 후손들의 부의 축적 등의 악순환은 해방 60주년이 되는 올해까지도 ‘친일청산’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있다.

올해는 해방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해방 60주년이 지났음에도 ‘친일청산’을 이야기 해야하는 부끄러운 2005년이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해방 100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친일청산’을 이야기하며 미래를 논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5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제 친일파 재산환수로 부끄러운 과거를 매듭짓고 당당하고 올바른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며, 새로운 역사를, 당당한 미래를 만들어가자!


2005년 6월 21일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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