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벌점보유자, 면허정지, 취소절차 진행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에 있는  총 142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시민은 9만5782명이 혜택을 받는다.

해당자는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나 취소절차는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고,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찰은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작년 7월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7월 1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42만여 명(인천청 95,782명)으로 ▲보유 벌점 삭제 129만여명(인천87,873명) ▲ 정지절차 중단 6만8천여명(인천5,218명) ▲ 운전면허 취소처분 중단 8천5백여명(인천658명) ▲ 운전면허 취득 결격 해제 4만5천여명(인천2,033명) 등이다.

음주운전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됐다.

경찰은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하고,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지난 12일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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