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개 사과 결정…8월말, 사과 기자회견 할 듯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노조에 공개사과를 하게 됐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2015년 말 당 최고회의에서 콜트악기 노조를 언급하며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해당 노조에 공개 사과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최재석)는 김 전 대표가 합의된 일시, 공개 장소에서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 노조에 유감(사과)을 표명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지난달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양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 측에 따르면 김 전 대표가 이달 말쯤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전 대표는 작년 9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악기와 자회사 콜트의 노조를 비판했다.

2016년으로 10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콜트악기·콜텍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김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1년 가까이 농성을 하고 있다.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은 단식농성 45일째인 지난해 11월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권주자이자 집권여당의 대표였던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말을 주워 담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법질서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결국 법원 강제조정으로 사과를 하게 된 뻔뻔하고 몰염치한 사과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치 혀 놀림으로 사과 흉내 내지 말고 국회 앞마당에 거적을 깔고 엎드려 처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석고대죄를 하라"며 "민생행보 한답시고 빨래판 깔고 앉아 손빨래 하는 쇼를 연출할 정도의 뻔뻔함이라면 거적 깔 용기도 있으리라 본다"고 비난했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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