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천현호

▲ 남동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천현호
최근 우리 사회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신체적 접촉 및 음란성 언어, 통신매체, 카메라 이용을 포함하여, 그 범죄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경우 우리 사회는 아직도 피해자에게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회의 편견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많은 예방 활동도 하고 있지만, 2차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필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제도를 소개할까 한다.

먼저, 성폭력 피해 발생시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가 있다. 긴급히 임시숙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게 경찰관서에서 선정한 숙박업소에서 1일부터 최대 5일까지 단기간 숙박비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보호시설연계 등 피해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내적, 외적 상처 치료를 위한 회복지원제도로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상담소를 통하여 치료 및 검사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를 평가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 단체를 통하여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하여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 등 무료법률 상담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이나 국번없이 132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인 경제적 문제로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병비와 돌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군, 구청 사회복지과 문의를 통하여 식료품비, 의복비, 생계지원과 전기요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호지원제도를 통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로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찾아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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