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김수곤

▲ 김수곤 경위

청명한 가을 어느 휴일 오후, 교통조사계로 민원인 한분이 방문하여 다른 차량으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다.

가해차량 운전자 조사결과 8세, 12세의 자녀2명과 아내를 태우고 교외로  나들이를 가던 중 자동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자동차를 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화풀이를 하기 위해 끼어든 자동차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내용이었다.

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고개를 떨구며 뒤늦게 후회 하였지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교통조사계 사무실을 나서는 가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나들이를 가기 위해 자동차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아빠가 보복 운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었던 것이다.

잘못된 운전습관과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난폭하게 운전하였을 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받는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운전을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커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바른 운전을 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들을 잡고 있는 운전자는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보복, 난폭운전을 할 때 이를 지켜 보는 아이들에게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보복, 난폭운전이 사라진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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