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서 순찰차 사고현장 목격

▲ 지난 23일 A씨는 오후 3시 45분쯤 남구 용현동 불상의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8㎞구간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인천=문한기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자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연수경찰서는 24일 A(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45분쯤 남구 용현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8㎞구간을 운전하다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로 달아났다.

때마침 난폭·보복운전 단속중이던 경찰이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는 A씨를 뒤쫒아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2%로 면허취소에 최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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