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현금 자동화기기 완제품 사진>

[인천=문한기기자] 대기업 계열사가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다른 협력업체에게 유출해 부당이익을 챙긴 대기업 계열사 생산과장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부당이익을 챙긴 대기업 계열사 생산과장 A(46)씨 등 3명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같은 혐의로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D(48)씨 등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현금자동화기기(ATM)를 생산·판매하는 협력업체에서 영업비밀을 빼내, 다른 협력업체로 유출해 기존 협력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일 제품을 제작, 납품케 하여 1년동안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대기업 계열사 생산과장 A(46)씨, 수출사업부 팀장 B(46)씨, 전직 구매담당 C(46)씨는 기존 협력업체에 현금자동화기기 부품에 사용될 모터 제작을 의뢰하여 1년간 연구개발 끝에 완성된 모터를 납품 받아왔다.

▲ 사건관련 사진

납품을 받아 오던 중, '납품 단가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에 불응하자 모터 제작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원청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량모터에 대한 신뢰성 검토를 위해 기존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인 모터 제작도면과 사양서 등을 보내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모터 제작도면과 사양서 등을 받은 뒤 낮은 단가로 제작가능한 협력업체 G사와 H사에 유출해 동일제품을 제작하게 한 후, 1년간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또 다른 협력업체 G사 대표 D(48)씨, 생산차장 E(43)씨, H사 대표 F(43)씨는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건네받은 모터 제작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작도면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피해회사와 동일한 모터를 제작, 납품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제범죄수사대는 협력업체에서 피해사실이 있더라도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영업비밀 유출사례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 주요고객이 구매를 거절하거나 제품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면밀히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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