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인천본부와 건강한노동세상

▲ 현대제철 사고현장

[인천=문한기 기자] 현대제철에서 잦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민주노총인천본부'와 '건강한노동세상'이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현대제철 안전시스템과 보건관리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세원스틸 소속 노동자 최모(54)씨는 16일 오전 8시28분쯤 지게차를 이용한 적재작업 도중 3m 높이에 적재된 철재 구조물(H빔)이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당진공장, 지난 1월 포항공장에 이어 인천공장까지 사망 산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동안 28차례 산재사고가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이들은 대부분 하청업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노동부는 2013년 현대제철을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했다가 지난 2015년 말 지정 해제했지만,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인천본부(이하 인천본부)는 17일 성명서를 내며 "현대제철은 2013년 안전관리인력 확충과 안전시스템 구축에 5천 억원 투자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에 관련해서 기업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사항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박근혜에게 128억의 돈을 넣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백혈병 책임을 돈으로 무마했듯, 현대 역시 노동자들의 생명을 뇌물과 바꾼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천본부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죽음의 공장인 현대제철"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안전시스템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산재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자건강상담실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2002년 5월 25일 설립한 '건강한노동세상(이하 노동세상)'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며 "지게차 작업 중 접근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중대재해는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 수십 번의 사고 경험으로 작업자들은 여러 차례 사고위험을 경고했지만 원청인 현대제철은 적재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산업안전공단의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2007)'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원청노동자보다 2.53배 더 많이 발생하며, 원청사업주는 위험업무를 하청에게 전가하고 위험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지불능력이 낮은 하청이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나타냈다.

더불어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 업무가 하청화 되면, 원청 고용 노동자의 재해율은 낮아지면서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10명이 사망한 2013년에 산재보험료 27억원을 감면 받았다.

노동세상은 "결국 위험이 외주화 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조차도 비켜나 있어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청 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산재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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