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윤차돌

▲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윤차돌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범죄 피의자들 또한 예외 없이 그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존중해주고 있는 시대다.

피의자의 인권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미란다 원칙’ 사건이 그것일 것이다. 영화와 드라마 혹은 사건사고를 통해 많이 접해봤을 내용이다.

하지만 미란다 원칙이 어떻게 피의자의 권리가 되었는지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며 시작된 잘못된 수사 방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미란다 원칙이란 피의자 신문에 앞서 체포된 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진술한 것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 원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한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1966)에서 비롯되었다. 미란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 경찰이 당시 21세였던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를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했고,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런데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미란다 자신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약 2시간 가량의 심문 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 자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신의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리조나 주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에서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선 결국 5:4의 표결로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강압적 조사로 받은 자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란다 원칙과 유사한 진술거부권을 헌번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의무 여부 등의 차이는 있으나 그 근본정신은 같다.

미란다 사건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사례로는 2000년 7월 4일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다.

이처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인권의식은 좋은 측면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인권을 너무 의식해 과잉보호하게 된다면 자칫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게 되는 인권의 양면성을 보게 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그것일 것이다.

범죄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그들의 신상을 재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신상공개의 기준이 모호해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공개기준의 원칙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추가범죄 수사와 유사범죄 사전예방,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의 확산으로 현재 흉악범 신상공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그것을 과잉보호하게 된다면 범죄자를 옹호하고 범죄를 양산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바라보는 중립적인 안목과 그것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 할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있을 피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