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손기창

▲ 손기창 순경

성폭력 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1차 적 인 피해를 뛰어넘어 2차 피해로 인한 고통이 훨씬 크고 심지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다. 해군 여군 장교가 자신의 상사인 대령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일반인 친구에게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후 신고도 못한 상태에서 유서는 없지만 자신의 심경을 담은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뉴스를 보았다.

이렇듯 성폭력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알고 있는 면식범들인 경우가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신상까지 알고 있는 점이 많아서 또 다른 피해를 걱정하며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심지어 피의자들의 가족이 합의를 보자고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일까. 먼저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로부터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국번없이 여성긴급전화(1366)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국 161개 성폭력상담소가 있으며, 피해자 숙소지원제도, 피해자 의료지원제도(원스톱 의료센터, 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피해자 심리 지원 제도 등이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피해자 회복을 위해 CARE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상담, 정보제공, 의료지원연계, 피해자 별 맞춤형 구제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 보호 제도들을 더욱 더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한 성폭력 범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성폭력 피의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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